변호사 · 세무사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과 함께
1년에 상속세 신고를 200건 이상 수행
세금까지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소송까지 — 상속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두 관점에서 동시에 검토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변호사 · 세무사 시험 합격 택스워치 2026 최고의 TAX 전문가 50인 택스워치 조세쟁송 주목받는 변호사 20인 택스워치 가업승계 자문 전문가 15인 김앤장 · 율촌 · 화우 실무수습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실무수습 수협은행 · 국립중앙의료원 · 롯데월드 자문
맞춤 솔루션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물려주는 쪽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다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이루셨고 이제 어떻게 넘길지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애들은 그럴 일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쟁은 대개 그런 집에서 시작됩니다.

  • 내 뜻대로 남길 수 있습니까
  • 나를 모신 자식에게 더 줘도 됩니까
  • 연락을 끊은 자식도 똑같이 받습니까
  • 세금 낼 현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먼저 확인하는 것 유언의 방식과 공증 여부, 각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는지, 증여 시기와 자산 종류, 납부 재원. 이 넷을 한 번에 계산해 분배안을 두세 개 만들어 세액을 비교합니다.
사전 협의 업무 보기 →
지키는 쪽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더 받은 상속인의 자리입니다.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이미 받았거나, 곧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받은 재산을 얼마나 돌려줘야 합니까
  • 제가 부양한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까
  • 집을 지분으로 쪼개 줘야 합니까
  •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확인하는 것 상대의 청구권 기간이 남아 있는지,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반환 방식과 가액 산정 시점. 2026년 개정으로 방어 논리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개정 내용 보기 →
청구하는 쪽

형만 받았다는데,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됐거나, 협의분할을 마친 뒤에 다른 형제의 사전증여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거의 언제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형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 20년 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까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 소송비가 받을 돈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먼저 확인하는 것 남은 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금융거래 조회와 분할심판 절차로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 예상 유류분액과 비용의 균형.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보기 →
변호사 소개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안원용 변호사·세무사
법률사무소 다솔 대표변호사 · 세무법인 다솔 부대표

안원용 변호사 · 세무사

“상속 문제에서 최선의 해결은 분쟁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소송하지 않고 협의 분할로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 자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1회 세무사시험 합격 (2014)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1)

실무 수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법무법인 율촌 · 화우 실무수습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실무수습

현직

  • 법률사무소 다솔 대표변호사 (2022년 4월 창립)
  • 세무법인 다솔 부대표세무사 (2026년 7월~)
  • 수협은행 VIP고객 자문 변호사
  • 국립중앙의료원 자문 세무사
  • 롯데월드 자문
  • 원빌딩 중개법인 자문 세무사·변호사
  • 現 개포 THE H 아너힐즈 · 라클라스 입주민 자문세무사

강의 · 선정

  •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속세와 상속분쟁 — 사례 중심 총정리」 (2026)
  • 택스워치 선정 2026년 최고의 TAX 전문가 50인
  • 택스워치 선정 조세쟁송 분야 주목받는 변호사 20인 (2026)
  • 택스워치 선정 가업승계 자문 전문가 15인 (2026)
  • YTN · CBS 등 언론 세무 현안 자문
소속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주)한화 법무팀 · 하도급법 실무교육 담당
  • 와이즈클래스케이 부동산 법무
이민우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 경제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변호사 임무영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언론 보도

기록으로 남은 이야기

택스워치를 비롯한 매체에서 상속 분쟁과 조세 실무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사 사진 ⓒ 택스워치 (촬영: 이대덕 기자) — 게재 허락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사진이 없는 카드는 클릭하면 원문 기사로 이동합니다.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생전

재산을 물려주기 전, 미리 정리하는 단계

선택지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유언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누구에게 언제 증여할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사무실에 오시는 아버님들은 대부분 “우리 애들은 그럴 일 없다”고 하십니다. 그 확신과 별개로 서류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미리 받아둔 상속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 개시

사망일 — 시계가 시작되는 시점

이때부터 기한이 움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신분으로 정해지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그 몫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협의 · 분할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식을 정하는 단계

가장 자주 사건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협의분할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협의분할 무효, 유류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할 협의 소송과 유류분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상속세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고도 남는 것이 적은 구조입니다.
신고 · 납부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 방법을 정하는 단계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분납·연부연납·물납 중 무엇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위주 상속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증세법상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받고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 이후

세무조사와 불복이 남아 있는 단계

상속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조사관을 설득할 서면을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결국 현금 매출 누락이거나 부모로부터의 증여, 두 가지입니다. 차용증과 이자 이체 내역이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2026년 개정

유류분 제도가 5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전국의 유류분 재판이 한동안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첫 개정입니다.

변화 01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은 단순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는 분, 미혼인 분의 재산 계획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물려주는 쪽 · 자유 확대형제자매 · 청구 불가
변화 02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를 잃습니다

2024년 신설된 이른바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합니다. 상속권이 없어지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물려주는 쪽 · 배제 가능지키는 쪽 · 방어 수단
변화 03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오래 모신 자식이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아도, 나중에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대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개정법은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키는 쪽 · 가장 큰 변화청구하는 쪽 · 산정액 감소
변화 04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지분을 쪼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한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고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 즉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바꿨습니다.

청구하는 쪽 · 정산 간명지키는 쪽 · 현금 마련 부담2차 분쟁 감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지금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시한을 넘긴 2025년 말부터 2026년 2월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처리 방향이 갈릴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은 2026년 7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원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시행 시점은 2028년입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개편안에 담긴 내용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01상속인
배우자가 사망 직후 재혼했습니다. 그래도 상속인인가요?

네,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혼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재혼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그와 함께 대습상속권도 사라집니다. 재혼 시점이 시아버지 사망 전인지 후인지가 결정적입니다.

민법 제775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누가 받나요?

손자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습니다(대습상속). 다만 요건은 상속 개시 당시,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아버지의 직계비속이거나 법률상 배우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02구체적인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그냥 1/N 아닌가요?

동순위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등하지만,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각배우자 지분
배우자 + 자녀 1명323/5 (60%)
배우자 + 자녀 2명323/7 (43%)
배우자 + 자녀 3명323/9 (33%)
형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재산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반씩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형이 미리 10억을 받았고 남은 상속재산이 10억이라면, 전체 20억을 기준으로 각자 10억이 몫이 되므로 남은 10억은 동생이 전부 받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 = (상속개시시 적극재산 + 생전 증여) × 상속분 − 그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
20년 전에 형은 아파트를, 저는 그 아파트를 사라며 현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금액이었는데요.

같은 5억이었더라도 지금 평가액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금전은 증여 시점부터 상속 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증여 내용당시 평가액상속개시 당시
장남 — 아파트5억25억
차남 — 현금5억7.5억

현금을 받은 쪽이 크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를 설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신 막내에게 더 주고 싶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처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큰며느리나 조카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면 효과는 큽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상속재산 30억, 자녀 3명, 막내 기여분 30%기여분남은 21억 분배최종
장남7억7억
장녀7억7억
막내딸9억7억16억
"이번엔 형이 받고 다음엔 내가 받기로" 형제끼리 약속했습니다. 지켜질까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 장남이 단독으로 받고 어머니 상속 때 차남이 받기로 하는 식의 약속은,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다시 다툼이 됩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벌어지면 특히 그렇습니다. 합의 시점에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유류분과 상속세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03유언
자필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실제로 123억 원대 재산을 남긴 분의 유서가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상관없고 지장도 가능하지만, 사인(서명)은 무효입니다. 대필이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유언장과 유언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집행이 되느냐입니다. 유언공증은 등기이전이나 금융이체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기일을 잡아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하고, 상속인이 참석해 보관 경위와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언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 비용과 비교하면 대단히 저렴한 편입니다.

유언장을 써두기만 하면 다툼이 없어지나요?

상당 부분 줄어들지만, 써두었다고 모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약 10%는 유언장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됩니다. 주소나 날짜를 빠뜨리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효가 되면 큰아들에게 전부 주겠다고 적혀 있어도 상속인들이 다시 나눠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던 만큼 형제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자녀들이 서운해할까 봐 망설여집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를 쓰는 것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용이 알려지면 자녀들이 서운해하고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 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써두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어머니를 병간호한 막내딸이 “집의 절반을 주겠다”는 생전의 말씀을 근거로 지분 50%를 주장하고, 생활비를 부담한 장남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맞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딸의 기여를 인정하는 유언장을 한 장 써두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다툼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다른 자녀들은 형제의 기여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 무효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법정 지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예컨대 큰아들이 “아버지는 내게 모두 주려 하셨지만 전부 받을 생각은 없다. 형제들과 나누되 아버지가 내게 더 주려 했던 뜻도 일부 인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유언장이 무효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데서 전문가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뜻을 남겼는지, 각 상속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이 실제 해결입니다.

04유류분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아들·딸이라면 딸의 법정상속분은 2/7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이 됩니다.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상속개시시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10년도 더 지난 증여인데, 그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증여 당시 증여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크고, 앞으로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이 아니라 증여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딸에게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고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재산분할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은 증여로 봅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 경위, 재산분할 시점이 상속 개시에 임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실제로 61년 혼인 후 전 재산의 85%를 전처에게 넘긴 사건에서, 법원은 50%까지만 정당한 청산으로 보고 초과분은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위장이혼·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뒤이은 유류분 소송에서도 초과 지분은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

혼외자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류분 부족액이 아예 생기지 않게 남기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2명·혼외자 1명이라면 혼외자의 법정상속지분은 2/9, 유류분은 그 절반인 1/9 — 약 11%입니다. 유언으로 11% 이상을 남기면 청구할 부족액 자체가 없어집니다.

막는 것보다 계산해서 넘겨주는 쪽이 결과적으로 싸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생전에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유류분 사건이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정보가 없고, 받은 쪽은 굳이 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 지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이력을 확보하고,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증여 시점과 금액을 밝힙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형이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입증이 필요하므로, 알게 된 경위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5자산 승계와 분쟁 대응
건물이 여러 채인데 어떤 것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각가격만 보고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금을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판 돈을 어디에 둘지, 자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가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임대료 수준과 건물 가격 대비 수익률, 주변 상권의 변화, 최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매각 후 확보한 자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까지 살핍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룬 분은 건물을 판 뒤 다시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처음 세운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금융상품 경험이 없는 분에게 무조건 팔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다가 정말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고 빠르게 파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세금 문제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율과 공제만 따져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이어갈 사람이 계속 일하고 싶도록 적절한 급여와 성과급을 주고, 언제 얼마만큼의 지분을 넘길지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한 회사의 기장을 10년, 20년 맡다 보면 대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표의 자녀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회사에 기여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나눌 때 숫자만 계산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형을 고소해야 할까요?

순서를 바꾸시길 권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느낍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나와도 의심한 쪽은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고, 고소당한 쪽이 무고로 맞대응하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형제끼리 서로 고소하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 지점을 넘으면 대화와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먼저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확인된 사실을 공유하고 각자 아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로 확인이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계좌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넘어간 증거가 확인된 뒤에 고소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AI로 미리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상담이 필요할까요?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계산과 검색은 AI가 빠르게 하지만 건물을 팔지, 회사를 누구에게 맡길지, 분쟁을 계속할지 합의할지는 계산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AI의 답이 어긋난 경우에는 왜 그런지를 근거와 함께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찾아보고 오시는 것을 오히려 환영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강의용 예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사례

도장 하나, 그리고 6년의 시차

상속 분쟁은 큰 잘못이 아니라 사소한 절차와 시점 때문에 갈립니다.

사례 1 — 유언의 방식

123억 원과 빠진 날인 하나

사실관계
평생 독신으로 살며 123억 원의 예금을 남긴 분이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 유서가 발견됐고,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모두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쟁점
날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두고 형제자매와 조카 등 7명이 다투었고,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는 교훈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손도장으로도 대체할 수 있었고,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례 2 — 이혼을 통한 우회

61년의 혼인, 그리고 85%의 재산분할

사실관계
혼외자들이 친자로 인정되자, 93세의 자산가가 85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전 재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현금 112억 원 상당을 넘겼습니다. 전처는 이듬해 이를 친아들과 손자들에게 모두 증여했습니다.
세무서의 판단
위장이혼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행정법원은 61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해 50%까지는 정당한 재산분할, 초과분 약 37억 원은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결론
50%를 초과한 지분은 상속권을 배제하기 위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손자들에게 넘어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으로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사례 3 — 순서를 뒤집었을 때

10억이 사라졌다는 의심, 그리고 고소장

상담 당시 상황
아버지 계좌에서 약 1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동생이 큰형을 고소했습니다. 큰형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모르는 돈이 나갔으니 장남에게 갔으리라 추측한 상태에서 먼저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일의 순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큰형은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동생은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해 싸움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권해 드린 순서
먼저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확인된 사실을 공유하고 각자 아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협의로 확인이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계좌자료를 살펴봅니다. 실제로 특정 형제에게 돈이 넘어간 증거가 확인된 뒤에 고소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는 교훈
고소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 간 문제를 실제로 끝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강한 수단을 쓰면 그 목적에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사례 4 — 세금 낼 돈이 없는 상속

200억에 팔기로 한 건물, 그리고 100억의 상속세

사실관계
아버지가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호재 소식에 시행사가 찾아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200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고, 계약금 20억원을 받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잔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과세
과세관청은 이 계약을 근거로 건물 가액을 200억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시행사는 계약금 20억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남은 문제
상속인들이 건물을 팔려 했지만 200억원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세와 감정평가 결과 모두 100억원 안팎이었습니다. 부과된 상속세는 100억원에 가까웠고, 건물을 팔아 세금을 내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낼 현금이 없어 체납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과세관청도 사정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환급 규모가 커 즉시 구제가 어려웠고, 불복 절차로 넘어가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세법이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산 승계

“어떤 건물을 팔아야 할까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가와 기업인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는 일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업승계는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주식가치와 지배구조, 가족 간 재산 배분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일입니다.

상담 1 — 매각과 재투자

건물 세 채 중 무엇을 팔 것인가

질문
청담동·신사동·논현동에 각각 수백억 원대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가 물었습니다. “세 채 중 어떤 건물을 팔아야 할까요.” 궁금한 것은 어느 건물 값이 더 오를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쟁점
부동산은 수백억 원어치를 보유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낼 돈, 자녀가 투자할 기반을 만들려면 결국 한 채를 팔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토한 것
임대수익률, 주변 상권의 변화, 최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 그리고 매각 대금을 자녀가 세운 회사에 빌려주어 그 회사가 새로 투자를 시작하게 하는 구조. 이후 오른 자산가치가 자녀 쪽에 쌓이므로, 이미 오른 건물을 그대로 넘기는 것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 2 — 가업승계

매출을 늘린 아들이 회사를 나간 이유

상황
아들이 회사에 들어와 영업으로 매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직원보다 아들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주면서 아들에게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고,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까지 지나치게 통제했습니다.
결과
아들은 회사를 나와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잘되면서 아버지 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조언
아들을 가족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인재로 대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는 일은 세율과 공제만 따져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금은 줄였는데 그 결과 가족이 싸우거나 회사가 흔들린다면, 성공한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검토합니다

복잡한 사건은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업무 분야

두 가지 시점, 두 가지 일

사전 협의와 사후 협의는 다루는 서류도, 설득해야 할 상대도 다릅니다.

생전

상속세를 고려한 사전 협의

물려주는 쪽과 받는 쪽이 아직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때 정리합니다.

  • 재산 목록·평가액 정리와 예상 상속세 시뮬레이션
  • 증여 시기·대상·자산 종류 설계
  • 유언공증 및 유언집행자 지정
  • 유류분 부족액을 없애는 분배 구조 설계
  • 가업승계·법인 지분 이전 검토
  • 상속인 간 사전 합의서 작성과 조율
상속 개시 후

상속 개시 후 협의 · 분할

이미 시작된 시계 안에서 가장 나은 결론을 만듭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지원
  • 한정승인 · 상속포기 판단과 신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인 간 조율
  • 특별수익 · 기여분 정리
  • 유류분반환청구 제기 — 재산 조회부터 가액 산정까지
  •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 기여 보상 증여 주장, 기간 항변
  • 협의분할 무효 ·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및 대리
연계 업무

조세불복 · 세무조사 · 양도 · 증여

세무법인 다솔에서 발생한 조세불복 사건의 소송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법인 사건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조세사건만 연 30~40건을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대리
  • 자금출처조사 대응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
  • 증여세 과세 대응
  • 법인 컨설팅에 따른 과세 리스크 검토
  • 상속·증여 관련 법률 문서 작성
유튜브영상

다솔세무TV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 읽는 것보다 듣는 편이 이해가 빠른 주제가 있습니다. 안원용 변호사가 출연한 상속 관련 영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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